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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관리소장 징역형…“민주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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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4-26 06: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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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가짜 투표함을 만들어 바꿔치기 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송혜영)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A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선거관리위원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A씨와 B씨는 2022년 11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의 동대표를 뽑는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동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조작을 모의했다. 이들은 허위로 기표된 투표용지를 넣은 가짜 투표함을 제작해 실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다음 실제 투표함에 든 투표용지는 파쇄하라고 C씨에게 지시했다. 그 결과 A씨와 B씨가 당선시키려 했던 후보가 동 대표로 당선됐다.
B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해당 동 세대수에 맞게 출력된 새로운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제작하라고 지시하고, 가짜 투표함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관리사무소 사무실 옆에 숨겨뒀다가 진짜 투표함과 바꿔치기 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라며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으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는 투표함을 가지고 가라는 지시에 따라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와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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