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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명인 사칭’ 광고 속출, 오죽하면 직접 기자회견 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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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3-28 19: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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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황현희씨, 유튜버 겸 강사 김미경씨, 금융인 존리·주진형씨 등이 지난 22일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를 막아달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죄에 이름을 도용당해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건 둘째치고, 노후자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피해자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직접 나서게 됐다고 했다. 그간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고 하니, 오죽 답답했으면 기자회견까지 열었겠는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주식 교류 모임을 설립했다는 유명인 명의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게시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대부분 네이버밴드, 카카오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에 개설된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안내된다. 개그맨 황현희씨는 내 이름으로 개설된 투자 리딩방에 들어가 ‘제가 황현희인데요’라고 말하니 (사칭한 사람이 나인 척) 내 유행어를 써서 깜짝 놀랐다고 한 일도 전했다. 그 기자회견에 동석한 변호사는 최근 6개월간 자신의 법무법인에 접수된 유명인 사칭 피해 사건 금액만 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가는데, 당국과 국회는 손놓고 있다. 2020년 타인 사칭을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실질적인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피해가 입증되기 전 사칭만으로 처벌하는 건 형벌권의 지나친 확대라는 우려 때문이나, 이 경우 2차 피해가 생길 때까지 문제가 방치·유보된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와 달리 리딩방 사기에 사용된 은행 계좌는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대응도 안일하긴 마찬가지다. 사칭 상담 창구가 따로 없어 e메일로 신고받고, 피해 사실 확인·조치까지 3~4주가 걸리고, 그사이 피싱 집단은 새 계정을 만들어 더 많은 광고를 내보낸다고 한다. 플랫폼 기업에 제발 좀 전담팀을 만들어달라는 사칭 피해자들의 호소가 얼마나 시간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다투는 일인지 절감케 한다.
비대면 업무가 늘고 딥페이크 기술도 발전해 온라인 사칭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유명인 사칭 광고를 믿고 리딩방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대부분은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노년층이라고 한다. 현행법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당국과 플랫폼 기업의 대책이 시급하다. 사용자들도 송금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유도하는 SNS 광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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