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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공중전화 금지한 정신병원, ‘재발 방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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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3-28 15: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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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전화 사용을 막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한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인권위는 인천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권고 이행 촉구에도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선 인권위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A병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다수 입원 환자의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설치 이후에도 전화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 인스타 팔로워 등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환자들이 공중전화를 자주 고장 낸다는 이유로 폐쇄병동 간호사실 앞 일반 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보관하거나 전화선을 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 병실의 문을 수시로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 놓기도 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가 본인 스스로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 입원’ 형태로 입원한 경우도 있었다. 화장실·목욕실 등 위생상태 불량, 해충으로 인한 수면 침해 등 부적합한 입원 환경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해 인권위는 A 병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병원에 입원 환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 및 자기 결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고발한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리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병원에 권고사항을 통지하고 같은 해 8월·10월·12월 세 차례 권고 이행 회신을 촉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지만 병원 측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수용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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