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팔로워 이건태 “영장실질심사 시 구인영장 의무 발부는 위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11 22:4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x 팔로워 - x 팔로워
x 팔로워 늘리기 - x 팔로워 늘리기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트위터 좋아요 구매 - 트위터 좋아요 구매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x 조회수 늘리기 - x 조회수 늘리기
x 리트윗 늘리기 - x 리트윗 늘리기
트위터 조회수 증가 - 트위터 조회수 증가
트위터 팔로워 - 트위터 팔로워
x 좋아요 - x 좋아요
트위터 팔로워 구매 - 트위터 팔로워 구매
트위터 조회수 - 트위터 조회수
트위터 조회수 구매 - 트위터 조회수 구매
트위터 리트윗 구매 - 트위터 리트윗 구매
x 조회수 구매 - x 조회수 구매
x 좋아요 구매 - x 좋아요 구매
x 조회수 - x 조회수
x 리트윗 - x 리트윗
트위터 리트윗 - 트위터 리트윗
x 팔로워 구매 - x 팔로워 구매
트위터 좋아요 - 트위터 좋아요
x 조회수 증가 - x 조회수 증가
x 좋아요 늘리기 - x 좋아요 늘리기
x 리트윗 구매 - x 리트윗 구매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x 팔로워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11일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구인영장은 총 2만1002명에게 발부됐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총 30만4916명에게 청구됐고 5만7575명(18.9%)이 기각됐다.형사소송법 제201조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전화로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실질심사를 받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