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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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01 00:4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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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임신초기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을 위한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국세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해진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발표했다.정부는 임신초기(~11주) 유·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과 난임 가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과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행 5일의 휴가로는 여성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곁에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유급 휴가를 3일로 신설한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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