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법 “사업주 지휘·감독 있었다면, 헬스트레이너도 노동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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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3-09 11:3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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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헬스트레이너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헬스트레이너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첫 판례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헬스트레이너 A씨가 헬스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6년 4월부터 서울 성동구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에게 개인 강습(퍼스널 트레이닝·PT)을 하는 트레...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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