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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눈썹문신 “에이즈예방법 일부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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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2-11-10 04:41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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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눈썹문신 국가인권위원회가 에이즈예방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위헌이 맞다”는 의견을 제출했다.인권위는 9일 “에이즈예방법 제19조 및 제25조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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