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눈썹문신 “에이즈예방법 일부 조항 위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2-11-10 04:41 조회4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전눈썹문신 국가인권위원회가 에이즈예방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위헌이 맞다”는 의견을 제출했다.인권위는 9일 “에이즈예방법 제19조 및 제25조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