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권비판 보도 ‘법정 제재’, 법원서 잇단 제동…“방심위 편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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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16 08:4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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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객관성’을 문제 삼아 정권비판 보도 44건을 법정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방송사가 제재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1건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4일 경향신문 취재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9일부터 지날달 30일까지 방심위가 의결한 법정제재는 총 44건이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요구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보도들이다.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가 7건, 관계자 징계 3건, 경고 7건, 주의 27건 등이다.
방심위의 법정제재는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크게 늘었다. 윤 정권 출범부터 정연주 전 위원장이 해임된 지난해 8월17일까지 방심위가 내린 법정제재는 총 4건이었다. 그런데 류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9월8일부터 지난달 30일 사이 총 40건이 의결됐다. 정 전 위원장 때 넉 달에 한 번꼴이던 법정제재가 류 위원장 체제 들어 한 달에 5.5건꼴로 나온 것이다.
방송사들은 44건 중 11건에 대해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제재 집행을 정지시켰다. 제재조치 취소 등 본 소송은 아직 한 건도 심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이 인용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법정 제재조치로 방송사가 입게 될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방송사)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모든 사건에서 거의 동일했다.
재판부 결정이 비슷한 건 방심위가 동일한 사안과 보도 유형에 법정제재를 했기 때문이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원 시절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를 비판하며 방심위의 명운을 걸고 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방심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줄줄이 법정제재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된 11건 중 6건이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를 인용하거나 분석한 기사였다.
집행정지 가처분이 줄줄이 인용된 것은 방심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4기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방심위원들이 가진 권한의 전제는 숙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은 방심위원들이 재량권을 무한히 행사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방심위 제재에 대한 법원의 제동은 방심위가 정권 심기 경호를 위한 불공정 편파심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언론의 합리적 비판조차 옥죄려는 언론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강의하면서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대학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에서 강의하면서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전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류 전 교수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교회의 여성 신도 24명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미성년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김모씨(69)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21년까지 경기 군포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10년 넘게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여러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는 김씨에게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지난달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소장을 낸 여성 신도는 현재까지 8명이다. 고소인 중에는 미성년자 시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도 있다. 경찰은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강제수사 전환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24명’이라고 적시된 합의서 등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8월 변호사 입회하에 성범죄 사실을 비밀로 하는 대신 합의금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합의서를 보면 양측 도장·서명과 함께 피해자(총 24명)의 대표인 A·B·C 등 3인과 가해자 김씨는 피해자들의 성범죄 피해에 관해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합의서에는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 김씨는 피해자 전체에게 총 8억원의 합의금을 법률대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양측 모두 피해·가해 사실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으나 최근 김씨가 억울함을 표출하며 일부 피해자 신원을 유출하자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중 한 명인 A씨는 김씨는 ‘네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라는 식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몇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유산을 한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가족이나 지인이 알게 될까봐 김씨를 고소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있다면서 합의서 작성 당시에도 상담만 하고 나서지 않은 신도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 수는 24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직에서는 해임됐으나 최근까지 다른 교회 등에서 목회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교회의 2021년 12월17일 회의록을 보면 (김씨는) 최근까지 10년 이상 수십명의 성도들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 혐의가 제기됐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김씨는 담임목사에서 해임됐을 뿐 목사 면직 등 감리회 교단 차원의 추가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 강압에 의해 작성했던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9일부터 지날달 30일까지 방심위가 의결한 법정제재는 총 44건이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요구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보도들이다.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가 7건, 관계자 징계 3건, 경고 7건, 주의 27건 등이다.
방심위의 법정제재는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크게 늘었다. 윤 정권 출범부터 정연주 전 위원장이 해임된 지난해 8월17일까지 방심위가 내린 법정제재는 총 4건이었다. 그런데 류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9월8일부터 지난달 30일 사이 총 40건이 의결됐다. 정 전 위원장 때 넉 달에 한 번꼴이던 법정제재가 류 위원장 체제 들어 한 달에 5.5건꼴로 나온 것이다.
방송사들은 44건 중 11건에 대해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제재 집행을 정지시켰다. 제재조치 취소 등 본 소송은 아직 한 건도 심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이 인용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법정 제재조치로 방송사가 입게 될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방송사)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모든 사건에서 거의 동일했다.
재판부 결정이 비슷한 건 방심위가 동일한 사안과 보도 유형에 법정제재를 했기 때문이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원 시절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를 비판하며 방심위의 명운을 걸고 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방심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줄줄이 법정제재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된 11건 중 6건이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를 인용하거나 분석한 기사였다.
집행정지 가처분이 줄줄이 인용된 것은 방심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4기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방심위원들이 가진 권한의 전제는 숙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은 방심위원들이 재량권을 무한히 행사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방심위 제재에 대한 법원의 제동은 방심위가 정권 심기 경호를 위한 불공정 편파심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언론의 합리적 비판조차 옥죄려는 언론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강의하면서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대학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에서 강의하면서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전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류 전 교수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교회의 여성 신도 24명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미성년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김모씨(69)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21년까지 경기 군포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10년 넘게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여러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는 김씨에게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지난달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소장을 낸 여성 신도는 현재까지 8명이다. 고소인 중에는 미성년자 시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도 있다. 경찰은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강제수사 전환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24명’이라고 적시된 합의서 등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8월 변호사 입회하에 성범죄 사실을 비밀로 하는 대신 합의금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합의서를 보면 양측 도장·서명과 함께 피해자(총 24명)의 대표인 A·B·C 등 3인과 가해자 김씨는 피해자들의 성범죄 피해에 관해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합의서에는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 김씨는 피해자 전체에게 총 8억원의 합의금을 법률대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양측 모두 피해·가해 사실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으나 최근 김씨가 억울함을 표출하며 일부 피해자 신원을 유출하자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중 한 명인 A씨는 김씨는 ‘네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라는 식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몇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유산을 한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가족이나 지인이 알게 될까봐 김씨를 고소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있다면서 합의서 작성 당시에도 상담만 하고 나서지 않은 신도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 수는 24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직에서는 해임됐으나 최근까지 다른 교회 등에서 목회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교회의 2021년 12월17일 회의록을 보면 (김씨는) 최근까지 10년 이상 수십명의 성도들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 혐의가 제기됐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김씨는 담임목사에서 해임됐을 뿐 목사 면직 등 감리회 교단 차원의 추가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 강압에 의해 작성했던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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