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료법 위반 논란 ‘눈썹 문신’…국민·법원 판단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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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16 07:4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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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배심원들은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미용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문신 시술을 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중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의 해석과 증인들의 진술,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단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시술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피고인 희망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로 평결한 점, 국내의 법 제개정 진행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9월21일부터 지난해 5월25일까지 대구 중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간이침대·문신시술용 기기·색소·마취크림 등을 갖추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 당 13만~14만원을 받고 419회에 걸쳐 시술을 해 5164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형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이며,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돼 누구나 자유롭게 문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현행 법규와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검찰 측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면서 피고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고 있다고 했다.
실제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자가 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미용업자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의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 등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시술한 눈썹 문신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 즉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에 있었다.
적법성을 주장하는 문신 시술사들은 최근 변화한 사회의 보편적인 시각을 들고 있다. A씨 역시 반영구 화장 문신은 보편화됐고,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인식은 지금의 사회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면서 대법원의 주류 판결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 진찰과 치료를 위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문신을 의료 행위로 보고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도 변론 기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신을 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거나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다면서 문신이 무조건 의료행위라고 해서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신을 독립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사람들은 눈썹을 예쁘게 잘 그려주는 사람에게 (시술을)받고 싶어 한다면서 의료인·비의료인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2년 5월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2004년과 2007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도 최근까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를 해석하면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에 따라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문신 시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미용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 위반 내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0월 청주지법과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등 최근 일부 하급심들은 이와 엇갈리는 판결도 내놓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문신 시술 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한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등의 제정안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한류와 공정관광을 테마로 일본관광시장 공략에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제주 플로깅 투어상품을 개발해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여행상품은 일본 내에서 여전히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슈퍼주니어-D&E(동해&은혁)와 함께 가는 SDGs투어(지속가능한 여행) in 제주’라는 이름으로 기획됐다. 이 상품은 이호테우해변에서의 플로깅 활동,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토크쇼, 스타와의 사진 촬영 등을 하면서 제주를 즐기는 2박3일 일정으로 구성됐다.
실제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에서 직항 또는 경유편을 이용해 제주에 도착한 일본인 관광객 250여명은 지난 12일 제주올레 17코스인 이호테우해수욕장 일대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벌였다. 또 가수 슈퍼주니어 동해, 은혁과 토크쇼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스타로부터 직접 기념품을 받기도 했다.
투어에 참가한 한 일본인 관광객은 슈퍼주니어에게 직접 기념품을 전달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플로깅을 함께 하는 공정여행에 참가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한류스타 투어 상품 개발을 계기로 영향력이 큰 제주 관련 한류 콘텐츠로 일본시장을 공략하는 마케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제주와 일본 도쿄를 잇는 하늘길도 재개돼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7월19일부터 주3회 제주~일본 도쿄 나리타 직항노선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티웨이항공은 제주~오사카 노선을 주 7회 운항하고 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일본 주요 도시에서 케이팝 챌린지와 같은 한류 이벤트를 실시하고, 인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제주 한류 홍보 등 일본 내 제주관광 콘텐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항공사, 여행사 등 관련 업계 공동으로 제주 한류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일본 내 신규 관광수요를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미용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문신 시술을 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중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의 해석과 증인들의 진술,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단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시술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피고인 희망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로 평결한 점, 국내의 법 제개정 진행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9월21일부터 지난해 5월25일까지 대구 중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간이침대·문신시술용 기기·색소·마취크림 등을 갖추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 당 13만~14만원을 받고 419회에 걸쳐 시술을 해 5164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형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이며,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돼 누구나 자유롭게 문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현행 법규와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검찰 측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면서 피고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고 있다고 했다.
실제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자가 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미용업자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의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 등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시술한 눈썹 문신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 즉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에 있었다.
적법성을 주장하는 문신 시술사들은 최근 변화한 사회의 보편적인 시각을 들고 있다. A씨 역시 반영구 화장 문신은 보편화됐고,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인식은 지금의 사회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면서 대법원의 주류 판결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 진찰과 치료를 위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문신을 의료 행위로 보고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도 변론 기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신을 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거나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다면서 문신이 무조건 의료행위라고 해서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신을 독립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사람들은 눈썹을 예쁘게 잘 그려주는 사람에게 (시술을)받고 싶어 한다면서 의료인·비의료인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2년 5월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2004년과 2007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도 최근까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를 해석하면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에 따라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문신 시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미용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 위반 내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0월 청주지법과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등 최근 일부 하급심들은 이와 엇갈리는 판결도 내놓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문신 시술 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한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등의 제정안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한류와 공정관광을 테마로 일본관광시장 공략에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제주 플로깅 투어상품을 개발해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여행상품은 일본 내에서 여전히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슈퍼주니어-D&E(동해&은혁)와 함께 가는 SDGs투어(지속가능한 여행) in 제주’라는 이름으로 기획됐다. 이 상품은 이호테우해변에서의 플로깅 활동,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토크쇼, 스타와의 사진 촬영 등을 하면서 제주를 즐기는 2박3일 일정으로 구성됐다.
실제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에서 직항 또는 경유편을 이용해 제주에 도착한 일본인 관광객 250여명은 지난 12일 제주올레 17코스인 이호테우해수욕장 일대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벌였다. 또 가수 슈퍼주니어 동해, 은혁과 토크쇼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스타로부터 직접 기념품을 받기도 했다.
투어에 참가한 한 일본인 관광객은 슈퍼주니어에게 직접 기념품을 전달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플로깅을 함께 하는 공정여행에 참가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한류스타 투어 상품 개발을 계기로 영향력이 큰 제주 관련 한류 콘텐츠로 일본시장을 공략하는 마케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제주와 일본 도쿄를 잇는 하늘길도 재개돼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7월19일부터 주3회 제주~일본 도쿄 나리타 직항노선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티웨이항공은 제주~오사카 노선을 주 7회 운항하고 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일본 주요 도시에서 케이팝 챌린지와 같은 한류 이벤트를 실시하고, 인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제주 한류 홍보 등 일본 내 제주관광 콘텐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항공사, 여행사 등 관련 업계 공동으로 제주 한류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일본 내 신규 관광수요를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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